중소업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법인카드를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명세서를 보게되었습니다. 이것을 신고할수있나요? 한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보 자체는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