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대표가 회사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 사생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위법인지 여부가 궁금하며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