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 받나요?
회사내에서 법인카드로 개인이 필요한 것들을 사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법인카드로 개인이 얼마 이상부터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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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으며, 사내에서 허용된 범외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적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적이용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카드를 회사의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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