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 받나요?
회사내에서 법인카드로 개인이 필요한 것들을 사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법인카드로 개인이 얼마 이상부터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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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으며, 사내에서 허용된 범외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적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적이용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카드를 회사의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