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혹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하는 compliance(준법) 부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제제 할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정식적인 문구가 있을까요?
전문가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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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해당 법인 카드의 유용 같은 경우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 사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를 해당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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