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혹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해당하는 compliance(준법) 부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제제 할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정식적인 문구가 있을까요?전문가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해당 법인 카드의 유용 같은 경우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 사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를 해당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