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재취득하려면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음주취소되었다가 광복절특별사면되었는데 거ㅏㄴ련 교육이수(4시간)하고 면허시험장 교육받고 재취득하는건가요?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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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시행일에 즉시 중단되므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인 경우,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8. 15.(목)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일(8.15) 전까지는 정지기간 중이므로, 시행일 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