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시 면허증 취득할때 교육이수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디서 하고 교육예약을 잡아야하나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1년취소 됬고 기간은 지났습니다 면허증 취득할때 교육이수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디서 하고 교육예약을 잡아야하나요?
면허 취소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혹은, 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때 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는 일정은 해당 시험장마다 상이하므로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 이수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6시간을 교육을 받고 필기보시고 도로주행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절대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죠.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 8시간, 3회 적발된 경우에는 16시간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해당되는 교육장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지역에 따라 토요일에도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접수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정보를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