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죠.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 8시간, 3회 적발된 경우에는 16시간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해당되는 교육장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지역에 따라 토요일에도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접수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정보를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