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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8.08

소규모 회사에서 계열사가 몇개 있을때 한사람이 몇개 회사에 등록이 될수 있는지요?

소규모회사인데 계열사가 몇개 있고 그 계열사가 각각 하는일은 다른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계열사중의 하나인 통신판매가 있는것을 사원들에게

판매의 댓가를 별도로 챙겨주겠다고 한다면 2개의 회사에 소속이 되는것이고

수당을 받게 되면 급여는 각각 나오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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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로 지급하는 수당이 어떤 형식의 판매수수료인지 그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근로계약을 하신 A계열사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시고 B계열사의 판매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매수당을 받는 것만으로 B계열사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 등 영업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B계열사 판매수당을 A계열사를 통해 받거나, B계열사 판매수당은 따로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되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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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직원이 여러계열사로 구성되어도 4대보험 등 급여는 한곳에서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계열사에 판매항목을 인센티브로 잡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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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된 된 대로 임금, 보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면, 그것대로 보수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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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열사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와 각 계열사간에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열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하나의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하나의 소속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독립적이라고 하려면 장소가 다르고 업종이 다르며, 회계나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근무실태가 어떤지는 위 설명에 따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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