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열사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와 각 계열사간에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열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하나의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하나의 소속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독립적이라고 하려면 장소가 다르고 업종이 다르며, 회계나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근무실태가 어떤지는 위 설명에 따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