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 두개의 사업자 상시근로자 질문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로 나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사장 제외 A회사 4명 B회사직원3명 총7명에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종 수당 및 연차같은게 해당되나요?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ab 두회사 직원이 같이 있는 업무톡방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두개라고는 하나,
외부에 보이는 간판도 하나, 근무장소도 동일,
지시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하고,
주52시간제 적용받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인사규정을 적용 받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두 개 사업장을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7명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회사가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A, B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