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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푸들33
신중한푸들3321.05.28

사업장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상시근로기준법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기준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2곳 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밑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5인이상

개인사업자(1) 밑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5인미만

개인사업자(2) 밑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5인미만

이렇게 나누어져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주소가 동일하며

상시근로자도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며 동일 업무를 보고있으며

한 곳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 인원은 30인 이하이며

현재 근로자에 적용되는 연차는 여름휴가(4일)포함하여 10일 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2년 이상 근무시 연차지급이 1일씩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장에 유리한쪽으로 사업장이 기준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당하는거같은 기분에 답답하네요

법을 잘 모르니.. 그렇구나하고 넘겼던 시간이 2년이 넘어가는데

처음 입사시, 사업장이 나누어져있는지도 몰랐고 고용이 어느 사업자로 되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입사시 지원했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노동법 기준에 의하여 이런 상황일때 적용이되는 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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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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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서류상 사업장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회계처리 등을 하나의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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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사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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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같고 동일 업무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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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입사시, 사업장이 나누어져있는지도 몰랐고 고용이 어느 사업자로 되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입사시 지원했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노동법 기준에 의하여 이런 상황일때 적용이되는 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1. 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분해놨다고 해도,

    실제로 인사관리, 회계관리가 독립되지 않고 같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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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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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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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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