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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푸들33
신중한푸들33
21.05.28

사업장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상시근로기준법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기준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2곳 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밑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5인이상

개인사업자(1) 밑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5인미만

개인사업자(2) 밑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5인미만

이렇게 나누어져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주소가 동일하며

상시근로자도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며 동일 업무를 보고있으며

한 곳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 인원은 30인 이하이며

현재 근로자에 적용되는 연차는 여름휴가(4일)포함하여 10일 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2년 이상 근무시 연차지급이 1일씩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장에 유리한쪽으로 사업장이 기준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당하는거같은 기분에 답답하네요

법을 잘 모르니.. 그렇구나하고 넘겼던 시간이 2년이 넘어가는데

처음 입사시, 사업장이 나누어져있는지도 몰랐고 고용이 어느 사업자로 되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입사시 지원했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노동법 기준에 의하여 이런 상황일때 적용이되는 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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