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가세 신고기간이 아니라 신고하진 않았는데, 수기세금계산서를 처음 받아보는데 이게 적격증빙인가요? 신고여부와 관계없는건가요?
수기세금계산서에 도장같은 것도 없는데 그냥 내용 적혀있으면 적격증빙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도장이 찍히지 않더라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세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면 적격증빙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자의 상호 및 성명
3.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4. 공급가액 및 세액
5. 작성연월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성명)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도장은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없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기(종이)세금계산서역시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수기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수기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보관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도 적격증빙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 작성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확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의 법인 도장 등이 누락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언제라도 그 내용을 임으로 변경, 수정,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도 엄연히 적격증빙입니다.
그리고 매출-매입처가 있으니 크로스체크도 가능하고요 세무서에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입니다.
가급적 도장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적격증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기세금계산서도 적격증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