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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다표범54
관대한바다표범5422.04.02

소액민사 소송 중 보정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사건 전자민사를 진행중입니다.

사실조회회신 이후 2022.03.24에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 받았고, 발급받은 초본이 거주불명등록 상태여서 KT에서 받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22.03.29.에 주소보정을 하였고, 초본 또한 첨부드렸습니다.

그러나 22.03.30에 법원에서 전화를 주시며 사실조회신청 기준 주소지 말고 초본상의 동사무소 이전 마지막 주소지로 정정 신청을 제출해달라 하셔서 당일 바로 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정신청서를 재 재출하였습니다.

이후 각 은행에 신청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도 03.31, 04.01에 각각 회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04.01 오늘 보정명령이 한번 더 송달되어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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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할 사항

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송달 가능한 주소를 명확히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별첨 회신서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 OOO(xxxxxx-xxxxxxx)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바랍니다.

3. 별첨 회신서에 첨부된 통보비용 우송료 각 2,000원을 직접 입금하시고, 우리법원에 영수증을 보정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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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번 항목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회신 받은 금융거래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2.번 항목의 경우는 첫 번째 보정 명령을 받은 때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다시 1번을 제출 드리며 첨부 드려도 되는 것인지,

3.번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관금 납부로 가상 계좌를 발급 받았는데, 입금 은행 처리 불가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은 어떤 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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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당사자 표시 정정서를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3. 관련 비용의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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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질문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보이긴 하나,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의 공무원에게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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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에 기재된 내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처음에 발급받은 초본을 제출했음에도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이번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발급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소송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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