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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다표범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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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소액민사 소송 중 보정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사건 전자민사를 진행중입니다.

사실조회회신 이후 2022.03.24에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 받았고, 발급받은 초본이 거주불명등록 상태여서 KT에서 받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22.03.29.에 주소보정을 하였고, 초본 또한 첨부드렸습니다.

그러나 22.03.30에 법원에서 전화를 주시며 사실조회신청 기준 주소지 말고 초본상의 동사무소 이전 마지막 주소지로 정정 신청을 제출해달라 하셔서 당일 바로 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정신청서를 재 재출하였습니다.

이후 각 은행에 신청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도 03.31, 04.01에 각각 회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04.01 오늘 보정명령이 한번 더 송달되어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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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할 사항

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송달 가능한 주소를 명확히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별첨 회신서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 OOO(xxxxxx-xxxxxxx)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바랍니다.

3. 별첨 회신서에 첨부된 통보비용 우송료 각 2,000원을 직접 입금하시고, 우리법원에 영수증을 보정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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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번 항목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회신 받은 금융거래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2.번 항목의 경우는 첫 번째 보정 명령을 받은 때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다시 1번을 제출 드리며 첨부 드려도 되는 것인지,

3.번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관금 납부로 가상 계좌를 발급 받았는데, 입금 은행 처리 불가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은 어떤 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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