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가수입이있을경우혜택못받나요?
올해6개월정도근로소득600이상수입예상되는데 남편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배제될거같은데
인적공제가중요하나요? 무슨차이가있나요?
남편말도 연말정산을조금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의 경우, 배우자 연 봉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인적공제는 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기본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는 것 입니다.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초과한다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분이 소득이 600만원이상 예상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게되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경우 150만원의 기본공제 및 해당 거주자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양자 연말정산 혜택을 상당부분 받지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 1. 해당 거주자 (2009. 12. 31. 개정) -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배우자분의 기본공제대사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기본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연소득에서 1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600만원이실 경우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이 6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가 배제되면 인적공제와 관련된 다른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는것들이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 세금을 추가로 낸다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즐어든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소득요건을 벗어나서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의료비 세액공제 등),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1년에 총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 남편분이 내년에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못받을것 같네요. - 인적공제 대상자 한명당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