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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쿠스쿠스270
신랄한쿠스쿠스27021.01.10

연말정산시 배우자가수입이있을경우혜택못받나요?

올해6개월정도근로소득600이상수입예상되는데 남편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배제될거같은데

인적공제가중요하나요? 무슨차이가있나요?

남편말도 연말정산을조금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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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의 경우, 배우자 연 봉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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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는 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기본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는 것 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초과한다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소득이 600만원이상 예상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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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게되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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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경우 150만원의 기본공제 및 해당 거주자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양자 연말정산 혜택을 상당부분 받지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해당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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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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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배우자분의 기본공제대사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기본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연소득에서 1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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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600만원이실 경우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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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이 6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가 배제되면 인적공제와 관련된 다른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추가로 낸다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즐어든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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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소득요건을 벗어나서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의료비 세액공제 등),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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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1년에 총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남편분이 내년에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못받을것 같네요.

    인적공제 대상자 한명당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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