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해야 되는데
남편것도 제걸로 인적공제 넣어서 해도 되나요?
만약 남편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을 할 경우
남편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일, 1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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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하는 경우 본인 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