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문의합니다
3.3프로 떼는 연 수입 1200-1500정도 있으면
남편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요
인적공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보료는 분리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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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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