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인이라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남편이 가지고 올수있는 공제종류들은 뭐가 있나요
의료비는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외에 또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외에는 가져올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부담한 것은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배우자 일방이 부담한 비용들을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의료비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소득요건(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