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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표범258
순한바다표범25824.01.05

배우자(직장인) 연말정산 공제시 남편이 공제 받을수 있는것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남편이 가지고 올수있는 공제종류들은 뭐가 있나요

의료비는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외에 또 가능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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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외에는 가져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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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부담한 것은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배우자 일방이 부담한 비용들을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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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의료비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소득요건(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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