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시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
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
24년 4월 3일 잔금 12억 6천
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이 아파트물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이 10억 정도 있으며,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만약 그 그럴경우
잔금 12억 6천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계약서를 다시쓰고 지연이자에 대해 명시해야 하나요? 보통 이때 이자는 몇%로 정하나요?
2. 지금 아무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 공인중개사와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해야 하지 않나요? (현재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까지 전세입자를 못 받을 경우에도 잔금을 치룰수 있는지)
3. 잔금을 못 치룰경우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보통 부동산중개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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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전세가 나갈꺼라고 매수인은 생각을 할겁니다
만약 전세가 안나가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 금정리를 할거라고 봅니다
중도금까지 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잔금처리를 할텐데 부동산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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