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루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
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
24년 4월 3일 잔금 12억 6천
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이 아파트물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이 10억 정도 있으며,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만약 그 그럴경우
잔금 12억 6천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해 연12% 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 24.2.14일이고 잔금이 24.4.3 인데
잔금한달 남은 시점(3/1일쯤) 에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이자를 받고 싶은게 아니라 잔금날 잔금을 제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고 혹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제게도 막대한 손해가 있기에 미리 문자를 남기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 약속된 잔금이행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잔금날 잔금이 치뤄지지 않을경우 저희도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
잔금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잔금불이행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연 12% 법정이율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못 치루는 경우 경과일수에 대해 12% 법정이율을 청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지만,
연12%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촉법에 따른 것이고 법정이자 5%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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