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4.02.14

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루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

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

24년 4월 3일 잔금 12억 6천

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이 아파트물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이 10억 정도 있으며,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만약 그 그럴경우

잔금 12억 6천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해 연12% 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 24.2.14일이고 잔금이 24.4.3 인데

잔금한달 남은 시점(3/1일쯤) 에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이자를 받고 싶은게 아니라 잔금날 잔금을 제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고 혹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제게도 막대한 손해가 있기에 미리 문자를 남기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 약속된 잔금이행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잔금날 잔금이 치뤄지지 않을경우 저희도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

잔금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잔금불이행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연 12% 법정이율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못 치루는 경우 경과일수에 대해 12% 법정이율을 청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지만,

    연12%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촉법에 따른 것이고 법정이자 5%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