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경조사비 나간거 달라고 하니까 지인,친구,가족 등으로 부터 결혼,부고금 지급하신걸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세무사사무실 신입입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20만원으로 알고있고 전표에 접대비로 한도 20만원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만 사장님의지인,가족 등의 나간 경조사비도 반영이 되나요? 그리고 적요를 반영해야하나요? 반영해야한다고 아래에서 어떤걸 기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지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엄격하게 접대비(업무추진비)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상 구분이 불분명하기에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적요는 10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경조사비만 비용으로 인정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 청첩장만 있으면 거의 접대비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적요코드 걸어두셔야 추후 세무조정시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며
적요를 1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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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의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경조사비 금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 "경조사비 지출 명세서" 에 해당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계처리시 10(거래처 경조사비) 코드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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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번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