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조사비 지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자영업자 경조사비를 비용처리 하는데 청첩장이나 부조 문자나 카톡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건당 한도가 있을거 같고 또 총액 한도가 있을거 같은데 각각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수에 대한 한도는 따로 없지만,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경조사비의 건당 한도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쌓인 연간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 추가액 (법인/중소기업 공통 적용)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2%
-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1%
- 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 * 0.0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까지 접대비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액의 경우 경조사비만 별도로는 없으며 전체 접대비 한도계산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다면 건당 한도는 20만원 이내입니다. 대부분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불가능하므로 20만원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대비의 연간 기본 한도는 1,800만원(중소기업 : 3,600만원)이며 매출액 별로 약간의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모든 경조사비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처 등의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에 대해서만 건당 2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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