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수에 대한 한도는 따로 없지만,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경조사비의 건당 한도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쌓인 연간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 추가액 (법인/중소기업 공통 적용)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2%
-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1%
- 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 *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