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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22.01.08

자영업자 경조사비 지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자영업자 경조사비를 비용처리 하는데 청첩장이나 부조 문자나 카톡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건당 한도가 있을거 같고 또 총액 한도가 있을거 같은데 각각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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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수에 대한 한도는 따로 없지만,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경조사비의 건당 한도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쌓인 연간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 추가액 (법인/중소기업 공통 적용)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2%

    -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1%

    - 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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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까지 접대비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액의 경우 경조사비만 별도로는 없으며 전체 접대비 한도계산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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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다면 건당 한도는 20만원 이내입니다. 대부분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불가능하므로 20만원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대비의 연간 기본 한도는 1,800만원(중소기업 : 3,600만원)이며 매출액 별로 약간의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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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모든 경조사비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처 등의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에 대해서만 건당 2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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