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뒤에서 운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라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뒤에 안 보이던 오토바이 차량이 추월을 하려고 갓길 쪽으로
진행하였고 질문자님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9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 될 지는 cctv등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