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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직박구리280
경건한직박구리28022.10.30

우회전중 시야에 없던 오토바이가 뒷범퍼를 추돌하고 쓰러졌어요 차량에도 과실이 잏는지요?

위내용과 같이 우회전하고 있는중 차선에 보이지 않던 오토바이가 나타나 뒷범퍼를 추돌하고 쓰러졌습니다 과실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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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회전중 오토바이사고라고하셨는데,

    오토바이가 어디서 진행하는 것이냐에 해당 교차로에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진행한것인지? 님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다 추월중 사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직진중 우회전 하던 님의 차량과 충격하였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은 20%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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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형태가 오토바이의 완전한 후미추돌이라면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라 생각되고요

    다만, 앞차량이 주행하는 모양에 따라서 앞차량에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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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뒤에서 운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라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뒤에 안 보이던 오토바이 차량이 추월을 하려고 갓길 쪽으로

    진행하였고 질문자님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9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 될 지는 cctv등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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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운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오토바이가 후미쪽에서 운행 중 추돌한 경우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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