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중 시야에 없던 오토바이가 뒷범퍼를 추돌하고 쓰러졌어요 차량에도 과실이 잏는지요?
위내용과 같이 우회전하고 있는중 차선에 보이지 않던 오토바이가 나타나 뒷범퍼를 추돌하고 쓰러졌습니다 과실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회전중 오토바이사고라고하셨는데,
오토바이가 어디서 진행하는 것이냐에 해당 교차로에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진행한것인지? 님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다 추월중 사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직진중 우회전 하던 님의 차량과 충격하였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은 20%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형태가 오토바이의 완전한 후미추돌이라면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라 생각되고요
다만, 앞차량이 주행하는 모양에 따라서 앞차량에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뒤에서 운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라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뒤에 안 보이던 오토바이 차량이 추월을 하려고 갓길 쪽으로
진행하였고 질문자님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9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 될 지는 cctv등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운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오토바이가 후미쪽에서 운행 중 추돌한 경우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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