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갓길 보행자 치고 조치없이 도주한운전자 처벌은?
얼마전에 우리동네에서 길가 찻길어 있는 보행자를 승용차가 중격하고(보향자많이 다침)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본제이 있는데 도주한 운전자는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보행차를 치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주를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며 나아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주 치상(뺑소니)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과 행정적 처분으로 운전 면허 취소,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야기후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할 건데요 향후 경찰에 잡히든지 아니면 자수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뺑소니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해자가 나중에 밝혀져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가해자가 잡히지 않거나 밝혀지더라도 무보험이면 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 자식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담보 중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는 경우엔 정부보장사업(소위 책임보험과 보상한도가 동일하고 유한으로 보상됨)으로 최소한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질문에서 피해자분은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와 대면상담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주한 운전자는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 차량을 운행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해당 가해자는 검거시 인피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면허취소, 벌금 또는 금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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