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뺑소니 당하면 어떤 처벌 가능한가요?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다가 신호 안 지킨 차가 저를 뺑소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현재 잡히지는 않았는데 만약 잡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잡히게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것이고요
피해자 상해로 인한 손해는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의 무보험상해특약에 의해 보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차량의 경우 아래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상 신호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 2개 항목 위반이며 교통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뺑소니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주 치상(뺑소니)는 사고 내용을 몰랐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찰이 조사 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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