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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노루163
고귀한노루16322.10.29

길을 걷다가 뺑소니 당하면 어떤 처벌 가능한가요?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다가 신호 안 지킨 차가 저를 뺑소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현재 잡히지는 않았는데 만약 잡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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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잡히게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것이고요


    피해자 상해로 인한 손해는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의 무보험상해특약에 의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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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차량의 경우 아래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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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상 신호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 2개 항목 위반이며 교통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뺑소니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주 치상(뺑소니)는 사고 내용을 몰랐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찰이 조사 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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