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내추럴한남생이69
내추럴한남생이69
22.11.28

전세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내년 4월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이와서 사정상 집을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내년4월이 되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저도 집을 구해 계약금걸고 진행할경우 보증금을 못받아 못나갈시 위약금은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2주택자 이며,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만약,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수도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시세대비 몇프로까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