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방법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 매매가 안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고, 설령 매매가 되어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차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거주로 갱신계약을 해지통보 해오면 그때 가서 새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 내지 2주택자는 LTV60% 한도로 DSR40%적용 주택담보대출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