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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남생이69
내추럴한남생이6922.11.28

전세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내년 4월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이와서 사정상 집을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내년4월이 되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저도 집을 구해 계약금걸고 진행할경우 보증금을 못받아 못나갈시 위약금은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2주택자 이며,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만약,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수도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시세대비 몇프로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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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방법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 매매가 안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고, 설령 매매가 되어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차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거주로 갱신계약을 해지통보 해오면 그때 가서 새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 내지 2주택자는 LTV60% 한도로 DSR40%적용 주택담보대출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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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한도나 가능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대출 심사시 개인적은 소득이나, 대출한도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일단 4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집을 알아보시고 계약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만약 만기이전 이사로 하여 계약될 경우 일이 틀어질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 있으므로 계약만기일에 맞추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지급에 대한 각서등을 작성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면 향후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손해배상청구시 용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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