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참여하는데 아무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따게 되면 경매 관련일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경매라는 실무를 익히기 전에부동산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을 읽고, 부동산관련 용어와 법적개념 정의부터 알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경매가 뭐냐하는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야 경매를 할게 아닙니까?
다음에는 참고로 임대차보호법 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매물건 중에는 민법상, 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정을 모르면 감이 잘 안잡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과정을 학원에서 수강을 하면 좋기는 한데, 돈이 많이 드니까,
법원 현장에 가서 경매 하시는 분들과 인연을 맺고, 정보를 주고 받으며 실무를 익히시면,
세월이 가면 나중에는 님도 경매전문가가 되어 계실겁니다.
기본부터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