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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쌍봉낙타115
색다른쌍봉낙타11523.01.25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법도 존재하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법도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적당히 해야 낼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이미 엄청난 부자들은 많은 부분을

절세할것같은데요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고 조세에 저항하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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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상속세 세율은 10~5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속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한 재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지정문화재,

    금양임 등의 비과세재산, 공익 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우리사중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의 상속세 제외 사항이 있고 그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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