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재산, 채무 등의 가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
하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금액, 배우자의 생존 여부, 종전 증여
재산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훨씬 이전에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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