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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에뮤12
차분한에뮤12
22.05.02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에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이여야 받을 수 있어 계약 만료로는 성립이 되지않아 실업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오자 회사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포기해야 할까요??.. 사직서 쓸 당시 일단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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