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에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이여야 받을 수 있어 계약 만료로는 성립이 되지않아 실업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오자 회사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포기해야 할까요??.. 사직서 쓸 당시 일단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퇴사 후에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이여야 받을 수 있어 계약 만료로는 성립이 되지않아 실업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오자 회사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포기해야 할까요??.. 사직서 쓸 당시 일단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처럼 한경우)역시 사업주가 반드시 의무적으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없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이직을 하게된 이유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최초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로 작성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녹음을 해두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면 녹음한 내용으로 입증하시여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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