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퇴사 후에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이여야 받을 수 있어 계약 만료로는 성립이 되지않아 실업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오자 회사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포기해야 할까요??.. 사직서 쓸 당시 일단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처럼 한경우)역시 사업주가 반드시 의무적으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없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