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년전 당시 회사대표가 일하면서 실업급여받게 해준다고해서 와이프는 법적으로 아무런관련없이 받아도 되는줄알고 급여를 법인으로받는걸 개인사업자 쪽으로 받는거로 바꾸면서 대표가 실업급여를 받게해주었습니다.
당시 9개월 정도 받아서 900만원가량 받았는데
얼마전 노동부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와서 다녀왔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당시 받은 실업급여900만원과
3배 징수금 합하여
3600만원을 변제하라고 했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대한 법이
이번년도에 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와이프는 2년전에 실업급여받았는데 법이 개정되기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니 처벌도 실업급여 받을당시 법으로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와이프는 먼저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 한적도없고 그때 당시 대표가 와이프한테잘못한게있어서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해서 받은건데 전적으로 와이프가 다 책임져야하는건가요...?
갑자기 3600만원이라는 큰돈을 변제하라고 하니 너무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