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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슴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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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리수령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사내에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와이프명의로 급여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가까이 대리수령해왔고, 제가 증거를 가지고있지는 않지만 재무팀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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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3자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지급방식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니고 소득 탈루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나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면 법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제보할 수는 있으나 직접 당사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