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와이프명의로 급여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가까이 대리수령해왔고, 제가 증거를 가지고있지는 않지만 재무팀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3자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지급방식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니고 소득 탈루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나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면 법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제보할 수는 있으나 직접 당사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