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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8.02

주식매수 청구권 문의 입니다.

대주주의 주식이 95%이상일 경우 소수주주에게는 주식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권은 대주주의 주식이95% 가 되는 시점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주주의 주식이 95%를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 증여 또는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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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의 95%를 소유한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정당한 가격에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95%룰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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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상법에서는 합병 결의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경우 총회 개최 이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합병과 및 소규모합병 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피합병회사 역시 합병회사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 또는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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