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08.02

주식매수 청구권 문의 입니다.

대주주의 주식이 95%이상일 경우 소수주주에게는 주식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권은 대주주의 주식이95% 가 되는 시점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주주의 주식이 95%를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 증여 또는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