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주식이 95%이상일 경우 소수주주에게는 주식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권은 대주주의 주식이95% 가 되는 시점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주주의 주식이 95%를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 증여 또는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의 95%를 소유한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정당한 가격에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95%룰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상법에서는 합병 결의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경우 총회 개최 이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합병과 및 소규모합병 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피합병회사 역시 합병회사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 또는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