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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총새244
운좋은물총새24422.02.23

여자친구랑 썻던돈들 소송들어갈수있나요?

여자친구랑 78일 사귀면서 쓴돈이 800이 넘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랑 연락하며 자기야 사랑해 이런 톡내용도 저에게 들켰고 당당히 이유가 있다는식으로 말하며 제가 싸우고 걔가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하니 헤어질라면 300이라도 내놓고 가라 하니 준다고 했던 대화를 나눈것도 녹음이 되어있고 톡으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3주전부터 톡을 보내면 다섯시간 에 한통오고 그러니 저도 지칠대로 지쳐있는데 월요일에 집에오기로 해놓고 일요일에는 연락한통 없다가 새벽두시에 아프다고 연락와서 걱정했는데 월요일은 은행볼일 보고 코로나 검사 받아서 또 어제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는 코로나 양성이거합니다 설직히 합리적의심으로 어제 코로나 양성 받은거 문자 보여달라고 하니 연락 십다가 조금전 보내면 헤어지는거 약속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자내용들을 전체를 안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것만 보여줬습니다 헤어졌는데 솔직히 돈받는거는 열받아서 받아내고 싶고 걔네 부모님이 엄해서 저랑 동거 했다는 사실을 그렇게라도 알리고싶어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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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거래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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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와 사용했던 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며 그 증거도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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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자친구랑 연애하면서 썼던 돈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동거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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