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는지 문의드려요.
저는 A 주택을 19년도에 비규제지역 당첨되어 23.3월 등기(잔금후)를 쳤습니다.
그리고 B 주택을 한달뒤인 23.4월에 비규제지역 무순위 줍줍으로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A를 비과세 매도 하고 B주택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요. A는 비규제라 2년 보유(실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비과세인데요. 궁금한게
Q1. 제가 25년 3월 이후 A를 매도 후, B를 실거주한다면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2. 제가 찾아보니 종전주택 A를 3년이내 매도로 바뀐거는 알겠는데 A 취득 후, 1년 이후에 B를 취득 해야 하는데 저는 A 취득후 B를 한달뒤에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둘다 비규제 + 비규제 인데 이때도 꼭 1년 이후에 취득해야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는 걸까요?
A를 비과세 매도 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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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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