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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02

너무 헷갈려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저는 1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2020년 8월 19일 종전주택(A주택, 남편명의)을 취득하였고, 2021년 4월 13일 제 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B주택/이후 공동 명의로 변경)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택 모두 비 조정 지역 입니다.

현재 B주택이 2023년 8월 31일 완공 예정이라 현 시점에 A주택을 매도 하고 준공일인 8월 31일 이후로 B주택에 전 세대원 다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매도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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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요건 관련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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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제3항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1년 미만으로 제2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제3항의 경우 2022.2.15. 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420호)취득한 분양권에 해당하여 신규주택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다는 조건아래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아래 종전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유료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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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주택은 24.04.14 이후에 양도하시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B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반드시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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