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일때 한 행위가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않고 보호처분만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촉법소년 나이일때 한 행위가 촉법소년 아닐때 걸리면 보호처분만 받게되나요?그리고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걸리면 보호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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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일때의 행위가 나중에 걸린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시 기준으로 성인이라면 보호처분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일때 범죄를 범한 후 촉법소년이 아닌때 걸리더라도 역시 처벌받지 않으며,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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