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일때의 행위가 나중에 걸린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시 기준으로 성인이라면 보호처분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