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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사랑새145
흰사랑새14523.09.30

촉법소년일때 한 행위가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않고 보호처분만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촉법소년 나이일때 한 행위가 촉법소년 아닐때 걸리면 보호처분만 받게되나요?그리고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걸리면 보호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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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일때의 행위가 나중에 걸린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시 기준으로 성인이라면 보호처분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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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일때 범죄를 범한 후 촉법소년이 아닌때 걸리더라도 역시 처벌받지 않으며,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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