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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바다사자196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21504 법인사업자입니다.
아파트를 구입 후 법인주소를 이전하고 대표자가 사무실 겸 주거용으로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은 주소이전을 하지않으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직원은 1명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있는게 있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 법인이 업무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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