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 총회 결의를 한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에 법인 본점 이전 내용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당 법원에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집 주소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 임대주와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법인 본점 이전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직접 임대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전대 또는 전전세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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