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 장부상 회계처리
회사가 설정해놓은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외상매출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시킵니다. 대손충당금이 없다면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비와 상계하면 됩니다.
2. 세무조정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를 했더라도 세법상 대손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후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만 했을 뿐 아니라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제반 조치를 다 취했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고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이상이 지나야 세법상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부에는 비용처리를 한 경우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XXX원 유보로 처리하신 뒤, 세무상 대손이 확정된 연도에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XXX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을 해주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