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파산한 뒤 청산까지 끝냈는데 돈을 변제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이상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회사의 대표에게 따로 청구를 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와 대표 개인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미 파산하여 청산이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표에게 청구는 하지 못하며, 회사파산 후 청산까지 했음에도 돈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더는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