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법률행위에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때에 무과실은 요건은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과실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그 규정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이나 선의의 제3자 사이에서 후자를 더 중요하게 비중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제3자의 악의 여부에 대해서만 입증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