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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미려한애플파이
끝까지미려한애플파이

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상사이며, 팀원이 저를 근무태만으로 저의 상사에게도 신고를 하고, 인사과에도 신고를 했는데,

"하루종일 오프라인 상태였다" "대답이 없었다" 와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날짜에 저는 업무를 했다는 것을 모두 다른 증거자료로 소명한 상태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음해하고 팀장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악의적 신고를 하여 제가 그 내용들을 소명하기 위해 쓴 시간, 에너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상사도 저에게 안좋은 인식이 생긴것같고요.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팀원의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징벌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도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팀원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하려는 노력 없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증거,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팀원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2. 한편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인 질문자분에 대해 오해할만한 정도의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부하 직원을 상대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3.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이후에도 발생하거나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부하직원의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당시 업무를 진행했다는 소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인사팀에 동일하게 신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