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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발구지219
섹시한발구지21921.10.0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되서 알바 2개를 하였어요.

A 는 회사에서 하는거라 처음 들어갈 때 부터 4대보험+고용보험이 되어 있었고,

B 알바는 핸드폰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것 인데

3.3% 세금을 떼이는걸로 알고 있고 사이트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고용보험은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근데 A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어요.

짤리기 3일전? 에 알려줘서 ..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A를 그만둘 당시랑 한 일주일동안은 B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일주일 뒤에 그만 뒀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안했었구요)

지금은 A,B 둘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B를 더 나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B에서 일한것을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봐야되나요 ??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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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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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B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경우

    라면 A회사의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에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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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를 그만둘 당시랑 한 일주일동안은 B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일주일 뒤에 그만 뒀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안했었구요)

    지금은 A,B 둘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3.3%는 프리랜서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낸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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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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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순차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B에서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으므로 B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B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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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시의 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가입되지 않았던 경우 소급해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소급 가입시 고용보험료 소급분 납부해야 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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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A,B 둘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B를 더 나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B에서 일한것을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봐야되나요 ??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을까요??ㅜㅜ

    1. b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니 상관없습니다.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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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이 기준으로 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이라면 B사업장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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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A회사 권고사직 후 B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고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A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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