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되서 알바 2개를 하였어요.
A 는 회사에서 하는거라 처음 들어갈 때 부터 4대보험+고용보험이 되어 있었고,
B 알바는 핸드폰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것 인데
3.3% 세금을 떼이는걸로 알고 있고 사이트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고용보험은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근데 A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어요.
짤리기 3일전? 에 알려줘서 ..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A를 그만둘 당시랑 한 일주일동안은 B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일주일 뒤에 그만 뒀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안했었구요)
지금은 A,B 둘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B를 더 나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B에서 일한것을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봐야되나요 ??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B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경우
라면 A회사의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에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를 그만둘 당시랑 한 일주일동안은 B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일주일 뒤에 그만 뒀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안했었구요)
지금은 A,B 둘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3.3%는 프리랜서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낸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순차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B에서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으므로 B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B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시의 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가입되지 않았던 경우 소급해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소급 가입시 고용보험료 소급분 납부해야 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A,B 둘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B를 더 나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B에서 일한것을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봐야되나요 ??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을까요??ㅜㅜ
1. b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니 상관없습니다.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이 기준으로 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이라면 B사업장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A회사 권고사직 후 B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고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A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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