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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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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계약 집주인 명의가 바꼈습니다.

5월 17일날 재계약입니다.


집주인은 재계약을 해주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쓰길 원해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집주인명의가 그 집 어머니 명의에서 아드님의 명의로 바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 문제가 없는데 돈은 다시 받고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전세금을 송금을 안해도 되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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