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은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확인 후 직접 대면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에 있어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면 변경자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대금 수수도 본인에게 직접하시고,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했을 때에는 본인의 수령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처음명의자와의 권리와 의무가 명의 변경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명의만 변경 재계약 하시면 되고, 필요시 영수증은 새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