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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23.04.12

집 전세계약 집주인 명의가 바꼈습니다.

5월 17일날 재계약입니다.


집주인은 재계약을 해주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쓰길 원해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집주인명의가 그 집 어머니 명의에서 아드님의 명의로 바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 문제가 없는데 돈은 다시 받고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전세금을 송금을 안해도 되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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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은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확인 후 직접 대면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에 있어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면 변경자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대금 수수도 본인에게 직접하시고,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했을 때에는 본인의 수령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처음명의자와의 권리와 의무가 명의 변경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명의만 변경 재계약 하시면 되고, 필요시 영수증은 새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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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승계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별도 행위 없이도 새로운 집주인 아들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써도 되지만, 기존의 계약을 승계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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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따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시 보증금 반환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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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전세금액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시 지불하고 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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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으로 바뀌셔도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기때문에 특약사항에 승계상황과 나중에 계약기간만료후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기로 할건지 등을 정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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