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건
전세계약 23년 4월 만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음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도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갱신 의사있음 확인
집주인이 바뀌어서 기존 계약서에서 인적사항과 계약기간만 변경 후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증액분이 없어서 새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한가요?
2. 연장 후 두번째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3.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주의할 점이나 확인해야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