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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 갱신시

현재 상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건

전세계약 23년 4월 만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음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도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갱신 의사있음 확인

집주인이 바뀌어서 기존 계약서에서 인적사항과 계약기간만 변경 후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증액분이 없어서 새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한가요?

2. 연장 후 두번째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3.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주의할 점이나 확인해야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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