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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7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 갱신시

현재 상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건

전세계약 23년 4월 만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음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도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갱신 의사있음 확인

집주인이 바뀌어서 기존 계약서에서 인적사항과 계약기간만 변경 후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증액분이 없어서 새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한가요?

2. 연장 후 두번째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3.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주의할 점이나 확인해야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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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첫 계약 (2년) 이후 계약갱신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1회 사용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면 새계약으로 진행합니다.

    3.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출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대출금과 본인 보증금이 주택매매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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