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번복시?
20.03.10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21.09월경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 얘기하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다시 말을 바꾸어 5천만원 보증금 인상해주지 않으면 본인 어머니가 들어와서 살거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대신 대출받는 비용의 이자는 본인들이 내겠다구요.
이런경우, 기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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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편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인상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의해서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처음에 동의한 조건대로 진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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