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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솔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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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번복시?

20.03.10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21.09월경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 얘기하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다시 말을 바꾸어 5천만원 보증금 인상해주지 않으면 본인 어머니가 들어와서 살거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대신 대출받는 비용의 이자는 본인들이 내겠다구요.

이런경우, 기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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