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렌트비는 보험할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제가 100인 상황에서 상대측에서 렌트카를 며칠씩 빌렸거나 교통비로 지급했을경우 제가 보험료 내는부분에서 할증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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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물적 할증 금액의 기준이 되는 200만원을 평가할 때에 상대방 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 모든 대물 배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합이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렌트비가 할증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증은 물적할증금액이 넘는지 안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라고하면 대물처리된금액 그리고 자차처리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아야합니다
이때 대물처리된 금액안에 렌트비용이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대물사고에 대해 보험처리시에는 해당사고처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즉 대물 수리비 렌트비와 자차 수리비의 합계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렌트비만 따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