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렌트비는 보험할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제가 100인 상황에서 상대측에서 렌트카를 며칠씩 빌렸거나 교통비로 지급했을경우 제가 보험료 내는부분에서 할증이 어느정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물적 할증 금액의 기준이 되는 200만원을 평가할 때에 상대방 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 모든 대물 배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합이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렌트비가 할증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증은 물적할증금액이 넘는지 안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라고하면 대물처리된금액 그리고 자차처리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아야합니다
이때 대물처리된 금액안에 렌트비용이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대물사고에 대해 보험처리시에는 해당사고처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즉 대물 수리비 렌트비와 자차 수리비의 합계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렌트비만 따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