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대출이 막혀 상환해야하는 금액 1억5000만원을 못하는 상황이라 부모님이 대출을 대신 받아서 주려고 합니다. 2년만 사용하고 일시원금 납부하며 그동안의 이자는 꼬박꼬박 납부하겠다는데 혹시나 모를 국세청의 통보가 있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정확한 날자에 통장에 찍힌 이자만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일어날 소명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생분과 부모님 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차용증에 차용금액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서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