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또는 증권사 이벤트 참여 등 단순 계좌 이체로 자녀에게 거액을 이체 후, 다시 원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 입출금하여 상계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