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자녀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보내는 경우에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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