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 행위, 알선행위 등은 여전히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각 처벌되는 행위 및 처벌의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금전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성매매 여성 및 업주)이며, 성매매가 은밀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100% 단속이 힘들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여전히 사회곳곳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이 존재한다면 이를 엄중히 적용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