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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23.02.23

부동산통해서 집팔고 해야할일이 뭔가요?

집을처음팔아보는데,.

부동산통해서 계약금까지받았고 곧잔금받기로했어요

잔금받고 법무사를 가야하나요?

9700만원 18평 주공아파트 팔았는데 세금은 뭐뭐있을까요

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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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받고 매수쪽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들(등기권리증등)만 챙겨 주시면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1주택이시고 2년 이상 보유 하셨으면 비과세일 듯 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사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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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라면 잔금 받는 날 기준으로 공과금 정산한 영수증 준비하시고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 지참하여
    잔금 미팅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부동산에서 안내 하였겠죠

    법무사는 통상 잔금시 매수인이 위촉하여 매도서류를 점검하고 등기를 대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조정대상지역) 인 경우
    매매금액 12억이하는 비과세되고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참조하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부동산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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