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통해서 집팔고 해야할일이 뭔가요?
집을처음팔아보는데,.
부동산통해서 계약금까지받았고 곧잔금받기로했어요
잔금받고 법무사를 가야하나요?
9700만원 18평 주공아파트 팔았는데 세금은 뭐뭐있을까요
답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받고 매수쪽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들(등기권리증등)만 챙겨 주시면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1주택이시고 2년 이상 보유 하셨으면 비과세일 듯 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사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라면 잔금 받는 날 기준으로 공과금 정산한 영수증 준비하시고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 지참하여
잔금 미팅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부동산에서 안내 하였겠죠법무사는 통상 잔금시 매수인이 위촉하여 매도서류를 점검하고 등기를 대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조정대상지역) 인 경우
매매금액 12억이하는 비과세되고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참조하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부동산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