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라면 잔금 받는 날 기준으로 공과금 정산한 영수증 준비하시고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 지참하여
잔금 미팅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부동산에서 안내 하였겠죠
법무사는 통상 잔금시 매수인이 위촉하여 매도서류를 점검하고 등기를 대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조정대상지역) 인 경우
매매금액 12억이하는 비과세되고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참조하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부동산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